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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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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장수군환경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이라 함은 주민·기업·장수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장수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1.12.1.>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ㆍ기업ㆍ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상호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간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2.1.> 4.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에 대한 측정ㆍ평가 가능한 세부목표를 의미한다. <신설 2021.12.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립하고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년마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논개고을 푸른장수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개정 2021.12.1.>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21.12.1.>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을 위해 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1.>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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