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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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