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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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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양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 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3조 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③ 실·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15> ④ 구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안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구의 실장·과장·담당관(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장·과장·담당관 및 동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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