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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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 건물 내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설점포”란 매일 개장되는 상설시장 내의 점포를 말한다. 3. “청년점포”란 시장 구역 내에 설치된 챌린지마켓 점포를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명칭ㆍ위치ㆍ개시일)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분류와 등급 구분)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시설을 기준으로 갑류, 을류로 분류한다. ②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특등지,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사용·수익허가(신고, 일시사용)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 개소 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명세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점포 및 상설점포에 대한 갱신 횟수는 2회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
제5조의2(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시 점포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3. 시장 사용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 중 제16조의 곡성군 시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며 시장사용일마다 내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았을 때에는 첫 월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이미 낸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⑦ 1개월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한다.
제7조(보증금 등) ① 1개월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과 그 징수 방법 또는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금은 납부자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제8조(공공요금)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가스,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권과 이전금지) 시장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1조(일시사용중지 및 신고) 사용자가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기간 내 그 사용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폐기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