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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협업 활성화 운영 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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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직원들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곡성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 3.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군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군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분기별로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현원으로 나누어 부서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협업 우수자·우수부서 표창 시까지의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협업포인트 실적에 따라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 별표 1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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