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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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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1.12.1.>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④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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