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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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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여수시립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독서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여수시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3. “사이버도서관”이란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자료의 공동이용과 정보화의 촉진,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부속시설”이란 도서관에 속한 시설로 다목적실, 강의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 5.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 활동을 말한다. 6. “독서소외인”이란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서관운영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도서관운영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도서관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기본방향 2.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독서진흥 및 사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여수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연 2회)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진술,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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