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영도구 · 공포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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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2.6>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소속기관, 구·군 및 읍·면·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신설 2021.12.6>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보장<신설 2021.12.6>
제4조 삭제<2021.12.6>
제5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1.12.6>
제7조 삭제<2021.12.6>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개정 2021.12.6>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개정 2021.12.6>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개정 2021.12.6>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개정 2021.12.6>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정보고속도로 또는 국가기관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8.7.13, 2021.12.6>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개정 2021.12.6>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