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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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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6> 2. 삭제<2021.12.6>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6>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2021.12.6>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2021.12.6>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6>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12.6>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개정 2021.12.6>

제10조 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영도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2.6>

제11조 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계약담당자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6>

제12조 공개

제12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사업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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