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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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방재복구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