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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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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제5조 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7.>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프로그램 :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 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등

제11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6., 2021. 12. 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정책과장 및 아동청년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16. 12. 29., 2017. 7. 6., 2020. 12. 24., 2021. 12. 7.>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2. 구내 학교장 2명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의 대표 4.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④ 삭제 <2021. 12. 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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