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ㆍ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