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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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간행물의 발간·광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광고유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유치공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광고내용) 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공광고, 시와 협약을 맺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무료광고,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 ②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제5조(광고신청 등) 광고주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 ①광고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소통실에 접수한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1.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 2.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 3. 위 각호에 속하지 않은 기타 산업 ②광고계약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와 시장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서식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8조(광고의 변경) ①1회용 광고계약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가 조례 제13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시의 광고원고로 게재한다.
제9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광고게재) ①홍보소통실장은 광고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간행물 발간부서장은 당해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②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인터넷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이하며, 광고신청이 없는 화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간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광고게재 면) ①책자형간행물의 광고게재 면은 뒷표지 바깥면과 안쪽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②시정소식지 등 신문형간행물의 광고게재면은 뒷표지 바깥면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칼라면에 한하여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지면광고의 경우는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는 광고게재면을 E-mail로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