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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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재산)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설비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따른다.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