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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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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25.>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021.12.06.> 마.「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1.12.06.) 바.「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1.12.06.)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21.12.06.)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신설 202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본조신설 2021.12.06.]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고흥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명이상을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비율은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06.> ③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06.>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06.>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당해 년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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