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1-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4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이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11>

제5조 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②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6조 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2020. 7. 16., 2021.12.09.) ②<삭제 2008.12.11> ③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08.12.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