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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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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 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구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권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6조 구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6조(구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종교,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 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확산을 위한 타시도(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7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 문화도시환경의 조성

제9조(문화도시환경의 조성) 구청장은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여 문화적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0조 문화관광의 개발

제10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도시환경 및 문화사업 등 문화기반을 구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문화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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