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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2021.12.7.>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개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외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세 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제외한다.

제3조 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1.12.7.> 2.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시장이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목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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