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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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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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