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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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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9.>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9.]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6조 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제7조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9조 시설의 예산 및 결산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9.>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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