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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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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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