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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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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 5. 19>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일요일·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 2021.6.24.>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 설치된 분리 보관시설이나 분리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정된 수거요일 전날 배출자의 출입문 앞 지정된 시간(20:00~24:00)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보관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편의 또는 수거의 효율을 위해 배출장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③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쓰레기봉투에 담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할 때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전화, 인터넷(모바일 포함), 서면 등으로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21.6.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2.10.25> ③ 조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5. 19>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9, 2012.10.25>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개정 2011. 5. 19., 2021.6.24.> 2.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개정 2011. 5. 19., 2021.6.24.> 3.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본호 신설 2011. 5. 19]<개정 2021.6.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본호 신설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 1. 대행구역, 대행기간, 폐기물의 종류 등 <신설 2018.12.13.> 2. 수집·운반·처리방법 <신설 2018.12.13.> 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신설 2018.12.13.> 4. 대행

제5조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제5조(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표시)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공익에 관한 광고 문안은 공모에 따르고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별로 쓰레기봉투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하거나 대행업자에게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신고 등

제6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신고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판매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제7조 판매소 휴·폐업 신고

제7조(판매소 휴·폐업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8조 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8조(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별표 3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6. 그 밖에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5. 19>

제9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제9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신고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에게 판매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공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③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2부를 작성하여 공급자 및 판매자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제10조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 ①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정산내역을 3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를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지하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중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가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해야 할 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공급업자 :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2. 대행업자 : 처리비, 봉투제작비

제11조 쓰레기봉투대금 지원

제11조(쓰레기봉투대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제2호에서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쓰레기봉투대금 지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대금 지원은 1명당 월 20리터 3매의 쓰레기봉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말일 단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고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를 월1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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