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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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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 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시민의견 수렴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8. 1〉 ②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개정 2005. 8. 1〉 2. 시의 관련 공무원〈개정 2005. 8. 1〉

제4조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8. 1〉 ②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1〉

제8조 회의등

제8조(회의등) ①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5. 8. 1〉 ②기획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③삭제〈2005. 8. 1〉

제9조 사무지원

제9조(사무지원) 시장은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등의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과 사무지원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제11조(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연구 의뢰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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