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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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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2항에 따라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1. “정례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임시회”란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회기일수

제3조(회기일수) 연간 총 회기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16. 4. 7., 2021. 12. 9.> 1.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개최

제4조(개최) 영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제5조 집회

제5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6조 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2016. 4. 7., 2021. 12. 9.>

제7조 개최

제7조(개최) 임시회는 연간 총 회기일수 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정한다.

제8조 심의안건

제8조(심의안건) 법 제4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3. 24.>

제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9.>]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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