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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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북길 44(대청동4가 24-1)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대청행복탕(이하 “목욕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운영)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만취나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위탁운영 관리재산의 범위) 위탁운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시설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