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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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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개정 2021.12.10.> 5.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1.12.10.>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개정 2021.12.10.> 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신설 2021.12.10.>

제3조 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수탁기관 신청 등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개정 2021.12.10.> 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10.>

제6조 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개정 2021.12.10.>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9.10) ④ <삭제 2020.9.10.>

제7조 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결과 작성

제9조(성과평가 결과 작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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