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구청장은 당직근무자가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7.4.28><개정 2021.12.10.>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당직보조원은 당직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원으로 하고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③ 구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 중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무인당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
제6조(당직사령) ①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설, 추석 등)에는 구 본청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유관기관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이를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의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공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당직명찰이나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