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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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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1.12.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9.30>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30> 2. 대구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9.30> 5.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15.9.30>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 또는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10.>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1.12.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1.12.1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1.12.1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5.9.3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9.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제5조 각 호의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신설 2021.12.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15.9.30)<개정 2021.12.10.>

제7조 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3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9.30>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개정 2015.9.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5.9.30]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30><개정 2021.12.10.>

제10조 분쟁의 신청

제10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30>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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