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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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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7. 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제5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5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구 소관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개정 2021.12.10.>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19. 7. 1>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 의원 1명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7. 1> 라.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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