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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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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공공단체인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공공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권한을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5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정성 검토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수탁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무를 공공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경영실적 평가 결과 10.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4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수탁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으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위탁예산(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금액 및 내용 기재) 3.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지불, 공공요금 납부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해지 등

제10조(협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구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의 부담 등

제11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위탁의 정산 등

제12조(공공위탁의 정산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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