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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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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 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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