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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5. 9, 2014. 8. 12,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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