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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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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9〉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종량제봉투등”이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장비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의유지 이행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8. 12〉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ㆍ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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