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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1-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 환수 조치

제4조(환수 조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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