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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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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14.5.30>

제2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2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1. 삭제 <2018.1.2.>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10.>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6.7, 2014.12.31>

제3조 일시 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21.12.10.> ② 삭제 <2018.1.2.>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1.12.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④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6.7, 2014.5.30, 2014.12.31, 2021.12.10.>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4.5.30, 2021.12.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6.7, 2014.5.30>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4.12.31, 2021.12.10.>

제7조 경미한 공사

제7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7, 2020.2.5., 2021.12.10.>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8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30>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30>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6.7>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21.12.10.>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2.6.7, 2021.12.10.> 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30>

제10조 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하수도사용료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10조의2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제10조의2(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

제11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개정 2012.6.7>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4.5.30, 2014.12.31, 2021.12.10.> ②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6.7, 2014.12.31> ③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6.7, 2014.12.31,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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