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21. 12. 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6. 10, 2005. 12. 2, 2008. 1. 4, 2021. 12.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