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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 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 관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홍보물품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안심학교 선정 지원

제5조(안심학교 선정 지원)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다만,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3. 알레르기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의료비 지원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제3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7조(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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