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산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 관리ㆍ운영

제11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