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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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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3. “돌봄 서비스”란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4. “돌봄센터”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10.>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10.> 6. “온종일돌봄센터”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및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1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지원

제4조(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2.10.]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2.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곳으로 한다. <신설 2021.12.10.> ② 센터는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③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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