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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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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산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7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장려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8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5.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6.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7. 드론산업 관련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8.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제9조(드론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활용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및 인명 수색ㆍ예찰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등 확인을 위한 대기 중의 시료 채취 및 분석 8. 도로의 공사ㆍ사고현장 및 교통 통행량 확인ㆍ분석 9. 지역주민 안전, 안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 드론산업 지원센터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드론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와 협력 사업 4.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5.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서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대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드론산업 자문단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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