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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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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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