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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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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개 관람시간

제3조(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00 2. 하절기(5월∼8월) : 09:00∼19:00 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4조 관람의 금지

제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관람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7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 ②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 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 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9조 입장료등의 면제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10. 2021. 12. 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제10조 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①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 입장료의 사용

제11조(입장료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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