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00 2. 하절기(5월∼8월) : 09:00∼19:00 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관람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 ②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 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9조(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10. 2021. 12. 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제10조(입장료의 감면) ① 하동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입장료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