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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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3. “직무발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군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본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군수는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공무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하동군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대학ㆍ대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