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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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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ㆍ경제ㆍ민간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 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 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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