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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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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제2조

제2조 <삭제, 2019. 12. 16.>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은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제작비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④ 시장이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4조

제4조 <삭제, 2021. 9. 24.>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2. 16.>

제6조 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제6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7조 건물번호판ㆍ사물주소판의 설치안내 등

제7조(건물번호판ㆍ사물주소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이 훼손ㆍ망실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 또는 직접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 2019. 12. 16.>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24.>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신설, 2021. 9. 24.> 5.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6.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 9. 24.>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주소정보시설의 점검

제9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ㆍ망실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10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11조 광고의 비용 및 범위

제11조(광고의 비용 및 범위) ①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24.>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제12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주소정보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확정하려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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