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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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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그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1. 12. 10.> [전문개정, 2018. 8. 10.]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 시민의 권리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0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의 예산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10.)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 5.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8. 10.]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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