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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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 수록 사항의 결정 2. 시정자료의 수집·연구 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 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중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시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②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구원) ① 시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삭제<2013.11.20. 일부개정> ③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지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정원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보존 및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