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하 “시립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시립 의료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에 두며, 시립 의료기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환자진료

제4조(환자진료) ① 시립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료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 2. 진료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의료상황 대처를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 올 경우, 시립 의료기관장과 협의하여 의료진을 정부세종청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환자의 보호 등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의료기관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산정기준

제6조(산정기준)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등은 별표에 따르고,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 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 의료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그 밖에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면제 및 감면

제8조(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한다. 1. 마약류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시립 의료기관의 전염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료를 받거나 기준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징수

제9조(징수) ① 시장은 진료수가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각 항목별 금액을 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표시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외래환자: 매 회별로 징수 2. 입원환자: 주 1회 징수. 다만, 납기 전에 퇴원하는 사람에게는 퇴원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즉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⑤ 시립 의료기관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시 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병원 진료 평가결과 3.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