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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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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 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 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1. 증지 요금 <개정 2018.5.21.>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개정 2018.5.21.> 4. 계기 인영번호 <개정 2018.5.21.>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1991. 6. 28 조례 제2634호)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cm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인수한 증지는 시 금고 또는 구·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③시 사업소에서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판매인 계약등

제8조(판매인 계약등) ①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자와 증지판매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④ 삭제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제9조 판매인의 요건

제9조(판매인의 요건)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0.11.30., 2018.5.21.>

제10조 판매인 계약체결신청

제10조(판매인 계약체결신청) ①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판매인이 되려는 자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별지 제2호서식)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00.11.30.]

제12조 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제12조(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① 판매인이 일시적(10일 이내)으로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2일 전까지 증지판매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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