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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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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12. 30, 2016.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1.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함은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말한다. 2.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3. “사용잔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사용기금액중 미사용기금액을 말한다. 4. “누계잔액”이라 함은 매년 법정적립액중 적립된 금액과 발생한 이자의 합을 말한다. 5. “구금고”라 함은「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6. 12. 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재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30]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동시에 3천명 이상의 주민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30>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전문가,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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